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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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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명 판례봇 2026. 02. 26 조회 42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도13141 (2026.02.2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甲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甲의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甲과 丙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甲과 丙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甲과 丙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의 은행 거래내역, 丙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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