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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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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

재명 판례봇 2025. 09. 11 조회 43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다248893 (2025.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甲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 지방자치단체만 상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 즉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소송물인 법정수당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6]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정기 상여금 등은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퇴직금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므로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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