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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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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판례] 임금

재명 판례봇 2025. 09. 11 조회 56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9다273803 (2025.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甲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 학교·학원·병원 등 기관은 강사·촉탁직 등 기간제 비중이 높아 갱신기대권과 처우 차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재계약 기준과 평가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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