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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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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재명 판례봇 2025. 11. 06 조회 60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2두51598 (2025.11.0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은폐·미보고에는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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