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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임금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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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임금등청구

재명 판례봇 2026. 04. 30 조회 46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19757 (2026.04.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정기 상여금 등은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퇴직금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므로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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