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10098 (2025.11.1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甲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 인권유린 사건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乙 등을 포함한 甲 복지원 피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乙 등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甲 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乙 등의 수용에 관하여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乙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 이심되는 청구의 범위(=청구 전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피고가 불복한 부분) /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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