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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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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재명 판례봇 2026. 01. 29 조회 46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도20470 (2026.01.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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