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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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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

재명 판례봇 2026. 05. 29 조회 43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두61741 (2026.05.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업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조항’이라 한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제조항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② 통상의 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업무 지휘ㆍ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경우에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공제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재의 근태관리 체계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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