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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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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재명 판례봇 2026. 02. 12 조회 55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도14708 (2026.02.1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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