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2도16668 (2026.02.1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