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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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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재명 판례봇 2026. 03. 12 조회 59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두50698 (2026.03.1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은폐·미보고에는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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