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5다213717 (2025.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에서 청소업무 현장관리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였고, 乙은 같은 시설관리과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데, 甲이 자신의 관리ㆍ감독을 받던 乙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乙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에게 甲이 청소장비 교육의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나아가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문제로서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설령 乙이 양주를 제공한 이후에 청소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